설립목적
통일교육위원중앙센터는 통일부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과 자치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(법적근거 : 통일교육지원법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위촉)
– 통일교육위원의 활동방향과 내용 정립, 지역협의회 활동 통합 · 조정 등
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
국내외적으로 1,063명의 통일교육위원이 활동중이며,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 해외지역에 73명의 위원이 활동
설립근거
[통일교육지원법] 제10조 2, 동법시행령 제8조
※ 통일부 훈령에 근거하여 세부 활동 수행
※ 통일부 훈령에 근거하여 세부 활동 수행
연혁
지난 17년간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위원활동의 산 새로운 역사입니다.
2016-현재
2018 | 4월 | 제21기 통일교육위원 813명 위촉(해외지역 101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 |
2016 | 4월 | 제20기 통일교육위원 800명 위촉(해외지역 90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 |
2001-2015
2014 | 4월 | 제19기 통일교육위원 974명 위촉(해외지역 105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 |
2012 | 2월 | 제18기 통일교육위원 1,063명 위촉(해외지역 73명 포함) * 해외 : LA, 뉴욕, 워싱턴, 북경, 도쿄 |
2009 | 10월 | 「통일교육지원법」 개정(2010. 4.20 발효) |
2007 | 5월 | 제16기 통일교육위원 1,124명 위촉 |
2005 | 5월 | 제15기 통일교육위원 712명 위촉 |
2005 | 4월 | “통일교육전문위원”의 명칭을 “통일교육위원”으로 개칭 |
1980-2000
1994 | 6월 | 통일원 등록단체에서 임의단체로 전환 * 「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」 |
1988 | 8월 |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|
1988 | 9월 | 국토통일원 사회단체 등록(국토통일원 제21호) * 중앙협의회 및 15개 시·도 협의회 구성 |
1987 | 2월 | 제1기 통일교육전문위원 850명 위촉 |
1987 | 1월 | 「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」(훈령) 제정 |
1986 | 10월 | “전문요원”의 명칭을 “전문위원”으로 개칭하고 장관명의 신분증 발급 지시(대통령) |
1980 | 11월 | 제30차 안보소위 업무보고시 통일교육전문요원 양성 지시(대통령) |